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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는 책임을 인정했으나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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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등록 일자 | 2023-05-0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2023년 3월6일 강서구 내발산동 인도의 보도블럭 단차로 인해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도로과 담당자인 정성관주무관이 현장 검사 및 확인 결과 강서구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삼성화재 담당자 양혜신은 관련 치료비를 저에게 보상해주겠다고 유선상으로 연락하였고 이에 저는 치료를 받으며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신고로 보도블럭은 즉시 평탄화 조치되었고 이후 더이상 피해자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삼성화재로 부터 강서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서구가 보도블럭의 관리 책임자로서 구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해주기로 한 사항을 강서구가 가입한 보험인 삼성화재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큰상해를 입어 아프고 지친 저로서는 기만당한 기분이 들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혹여 구청에서 삼성화재에 보상을 거부하라는 압력을 행사한것은 아닌지요? 그게 아니라면 삼성화재의 입장변경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구민에게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삼성화재가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을 제3자인양 외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편에 서야 할 구청이 구민을 외면하고 책임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오랜 상해치료로 심신이 지쳐있는데 강서구와 삼성화재가 상처에 소름을 뿌리 듯 제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님! 구청의 관리소홀로 구민이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보상의 책임은 보도블럭 관리 주체인 강서구청에 있습니다. 삼성화재에 보상을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구민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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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면 캡처 2023-05-01 16175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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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도로과
답변일2023-05-10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해당 사고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본 건의 신속한 보상처리 과정 진행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보험으로 접수하였으며, 보험사 측에 통화 결과 사고 및 과실, 보상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 측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면 손해사정사가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처리 절차
상 즉시 보상이 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도로과(주무관 정성관, ☎02-2600-640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해당 사고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구는 본 건의 신속한 보상처리 과정 진행을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 처리 보험으로 접수하였으며, 보험사 측에 통화 결과 사고 및 과실, 보상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험사 측 법률적 검토가 완료되면 손해사정사가 별도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처리 절차
상 즉시 보상이 되지 못한 점 널리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도로과(주무관 정성관, ☎02-2600-640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