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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을버스 주정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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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3-05-10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왜 마을버스는 약수터 16489에 배차간격을 위해 정차하나요? 언덕길에 코너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거기에서 통행을 방행하며 정차를 해야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버스정류장이라고 일시 정차가 아니라 5~10분동안 주차를 해야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똑바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3-05-18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강서01번 마을버스 약수터(16-489) 정류장 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을버스 업체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7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에게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약수터(16-489) 정류장은 강서01번 종점으로 차고지 간 이동하여 차고지 내 정차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차고지 정차가 불가하여 노선상 시·종점 위치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노선상 주변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원활하지 않아 해당 지점에서 정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업체 측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정차 할 것을 행정지도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성진,☎02-2600-412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강서01번 마을버스 약수터(16-489) 정류장 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을버스 업체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7항에 의거 운수종사자에게 운행시간 1시간을 기준으로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약수터(16-489) 정류장은 강서01번 종점으로 차고지 간 이동하여 차고지 내 정차하는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차고지 정차가 불가하여 노선상 시·종점 위치에 정차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상황을 고려하여 노선상 주변에 잠시 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원활하지 않아 해당 지점에서 정차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업체 측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정차 할 것을 행정지도하여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강서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성진,☎02-2600-412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