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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공지 금연구역 집단 흡연
작성자 .○○ 등록 일자 2023-07-18
답변형식
내용 화곡동 24-71 주거 건물 1층에 위치한 금연구역인 공개공지 쉼터에서 다수가 수시로 집단 흡연을 하여 입주민들 건강을 악화,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방 안으로 담배냄새와 연기가 다 들어와 환기도 못하고 창문을 열고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는 재떨이를 해당 공개공지에 놔두어 흡연을 조장합니다
주민들이 쉬어 가야 할 공간인 쉼터가
동네 흡연장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밤에는 동네 얭얘취들이 몰려와 벤치에 앉아 밤새 담배 피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소음을 일으킵니다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부디 흡연자들에게 해당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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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건강관리과 답변일2023-07-25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화곡로42나길 6-11, 더포레스트화곡1에 7월 19일(수)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민원지역(공개공지)이 현행「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금연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간접흡연 피해로 인하여 불편하시다는 귀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여 해당지역에서의 흡연을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용 금연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금연 홍보, 흡연자 계도 등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습흡연 피해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강관리과(금연 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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