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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민원상담과 처리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월신청건누락됨.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05-0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1월에 저희 할아버지의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당시 상담해주셨던 동사무소 여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셨고, 그외 직원들도 장애인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였던 저희 할아버지께 평소에 너무 잘해주시고...(감사합니다) 바쁘신거 알고있기에 1월에 신청을 하고, 5월인 지금까지 어떻게되는지 연락을 기다렸으나,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아무 연락을 주지 않아 4월 21일에 전화 문의하였습니다.

관할동 담당자가 전화를 하도 안받아서(통화중이 아니여도 안받음.),
다른동 조사담당 직원분과 통화하였을 때 1월 말 신청건이 아직도 안되었다고 했더니 아직도 처리가안되었다구요??????라고하면서 놀라셨고,
그래서 제가 처리기한을 물어보니 60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관할동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1월 말에 신청하였는데 아직도 처리가되지않았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았더니,
‘보통 3개월 걸려요~’ 라는 정확하지않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통화하신 주무관님은 60일이라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접수일‘로부터 3개월정도’ 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 건의 처리기한이 언제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담당자는 ‘5월 초쯤에 될거같아요’라고 다시 애매하게 대답하셔서 정확한 기준을 다시 물어보니 그제서야 ‘5월7일인데 대충 5월 초라고 생각하시면돼요’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통화하신분은 60일이라하셨다 하니까 "그건 다 다르고 저희 서울은 3개월이에요~" 라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에서는 보장기관의 장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여부를 통지하여야하고,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신청 건이 너무많아서 바쁘시다고하여 30일안에 처리하지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되고 이해는하겠으나,
법제처에 나와있는 법령의 처리기한을 바꿀정도의 처리기한 변경 관련 서울시의 조례나 공문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접수일’로부터라 하셨는데 이 점도 같이 나와 있는 규정이나 공문을 알고싶습니다.

관련 조례나 공문 등이 없다면 왜 그렇게 서울은 다르다며 민원인에게 안내를하였는지 처리기한은 왜 안지키는지 담당자 의견도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1월29일에 신청하였는데 신청일로부터 평일기준 60일은 4월 26일인데, 왜 처리기한이 5월7일까지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연장된다는 통보를 받지도 못하였는데 이건 언제오는건가요?

만약 4월이 처리 마지막 기한이라면 4월부터 감면서비스 등 다른 기초수급자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로 5월부터 받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늦어지면 늦어진다는 사유를 명시하여 안내해주셨거나, 전화하였을때 이러한 사정이있어서 늦어졌다고 설명만해주셨어도 바쁘시구나했을텐데요.. 언제까지 할아버지 생계비 나오는거 기다리고 있어야하는건가요 도대체,,,,

1월 신청건인데 5월까지 아무 연락도 못받았고, 특히 생계비 지원 신청이니 긴급을요하는 민원인데 이렇게 늦게 처리해주셔도 되는건가요????? 강서구민들은 반년동안 생계비 지급을 안해도 아무 일 없이 다 잘사나봐요;;;;저희만 이렇게 살기 힘든가요....이 시국에 생계가 버거워서 도움을 요청하였고,,,,솔직히 바쁘신데 방해될까봐 5개월이나 연락도안하고 결과물오기만 기다렸는데 더이상 버티기에도 지치네요....

저희 할아버지는 가양1동 주민이십니다.

정확한답변을 위해 전화말고 서면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복지정책과 답변일2021-05-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복지급여 조사 결정 과정에서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복지급여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근거하여, 3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민원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가구 구성원, 부양의무자 관계, 누락된 가구원에 대해 확인 후 공적자료(금융재산 조회 요청 포함) 조회 요청을 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금융재산을 의뢰하는 경우 온라인시스템상에 주 1회만 의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재산 의뢰 후 회신까지 최소 3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 서류 보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 종류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1월 29일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셨으나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및 제도 변경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급증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의 상반기 기존 보장 대상자들의 정기 금융재산 정보 확인조사가 실시되어 신규 신청자에 대한 금융자료 조회 의뢰가 평소에 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의 처리기한은 유기한 민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접수일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고 있습니다만, 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 지급 개시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2021년 1월 29일 신청하신 생계급여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접수일은 2021년 2월 9일로 확인되며, 최종 처리기한은 2021년 5월 7일입니다.

하지만 급여의 지급은 시스템상 접수일이 아닌,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1월 29일부터 소급되어 오는 5월 20일에 5개월 치의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조사 종결까지 애타게 기다리셨을 귀하의 불편한 입장에 깊이 공감하며, 민원 안내 과정에서 귀하가 이해하시도록 충분히 안내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복지정책과 조사 2팀 (주무관 박주희, 02-2600-6780)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복지정책과(☎02-2600-6780)
주무관 박주희, 조사2팀장 이영란, 복지정책과장 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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