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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유지 침범차량 조치를 취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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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 | 등록 일자 | 2021-05-11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저희 동 에 있는 자동차가 아닌 처음본 자동차가 전화번호도 안적어놓은채 나가는 길 입구를 막아놔서 다른 차들이 뺄수가 없었습니다 다른차들이 없어서 뒤로 후진해서 뺄수있는 상황이 왔는데 높은 턱과 턱으로 좁은길이고 기둥도 있여서 운전미숙자에겐 매우 힘든 후진입니다 빼다가 다 긁었습니다. 바로 앞 입구 놔두고 이게 먼짓인가 .너무 열받아서 경찰서에 전화했더니 사유지라 신고 안된다며 120에 하래여,, 120에 했더니 사유지라 안된대여..개인 사비로 견인차를 부르래여..후에 법적 문제 발생하면 본인돈으로 하래여 이제부터는 전번 다 없애도 주차 할곳없음 남의집 가서 주차하면 되는 건가여?? 그런걸 안하려고 갓길에 세워두다 딱지끊고 그러는데 남의집에 내맘데로 두면 딱지 않끊겨 길가에 안세워도 되고 가능하네여~~ 정확히 답변 주세여.. 이제 주차걱정없이 돌아다닐테니까여 |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05-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사유지 내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의 표시는 도로의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점선을 설치하거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사유지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 백은선 ☎ 02-2600-422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백은선, 주차관리팀장 송두석, 주차관리과장 최기웅
사유지 내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의 표시는 도로의 노면에 황색실선이나 점선을 설치하거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유지 내 주차된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 사유지 소유자가 관리하여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 백은선 ☎ 02-2600-4221)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백은선, 주차관리팀장 송두석, 주차관리과장 최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