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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양역 10번출구 옆 보도에 전동휠체어 및 의자 철거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05-12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가양역 10번출구 옆 편의점에서 설치한 의자 이용으로 많은 보도 이용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피해받고 있습니다.

몇 번의 행정요청에도 사유지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첨부사진과 같이 사유지 아닌 곳에 의자를 놓고 이용중이며, 전동휠체어까지 주차하여 전혀 관리가 되지 않기에 의자 및 테이블 철거를 요청드립니다.

1. 공공의 도보 및 자전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
- 의자를 보도에 놓고 이용할 수밖에 없게 테이블 위치해 있으므로 의자 및 테이블 철거 요청

2. 점검 시찰 시 의자가 보도에 없더라도, 테이블이 바로 보도 옆에 놓여있어 의자 이용 시 보도 침범할 수밖에 없으니 의자까지 모두 사유지에 놓도록 요청드립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도 편의점 앞에 주차할수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05-1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노상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속 요청하신 등촌동 717 편의점을 5.14.(금) 현장 출장하여 보도에 적치된 의자 및 테이블을 사유지로 이동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현장을 순찰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1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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