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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직원의 민원처리 불성실, 업무태만, 불법 묵인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05-1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저는 강서구청의 민원인에 대한 민원처리 태도 및 불법을 묵인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제기한 민원 내용 및 처리과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1차 민원 제기

민원내용 :

저는 강서구 소재 서서울모터리움에 있는 피스모터스 김동춘 딜러와 뉴SM5 중고차를 17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2021년 4월 27일 아침에 서서울모터리움 8층 피스모터스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도 처음에는 해당 딜러가 거부 하였는데 제가 작성을 요구해서 작성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해당 딜러가 매매대금 175만원 중 100만원은 상사로 입금을 하고 75만원 현찰로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현찰 75만원에 대해서는 현금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더니 해당 딜러가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럴 거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면서 작성중이던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에 너무 화가난 저는 서서울모터리움매매상사조합에 탈세 목적으로 불법을 요구한 딜러의 처분을 원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조합측에서는 구청의 처분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하다고 하여 조합을 관리하는 강서구청에 딜러의 처분을 원하는 동일한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1차 민원 처리 과정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2021년 4월 30일(금요일) 구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 주무관이 업무지원으로 자리에 없어 다른 주무관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하고 전화를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인 2021년 5월 4일, 담담인 교통행정과 김연수 주무관이 전화가 와서 사실내용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후, 담당인 김연수 주무관이 처리과정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조사도 시작을 하지 않았고 그제서야 조사를 시작해서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치만 해도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도 직접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태도에 대해서 구청 감사관실에 전화를 하여 담당인 진정호 주무관에게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담당은 확인 후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이후 어떠한 내용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또 다시 답답한 마음에 어제 감사관실에 전화를 했으나 담당 주무관이 휴가인 관계로 내일 전화 드리게 조치를 해 주겠다는 말만 들었고 오늘(2021년 5월 13일) 오전에서야 담당 주무관이 연락와서 하는 말이 오전에 교통행정과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휴가라서 자리에 없는 거 같다 조치 취해 주겠다는 말만 듣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이 흘렀을까 교통행정과 담당인 김연수 주무관이 직접 전화가 와서 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 2차 민원 제기

오늘(2021년 5월 13일) 담당인 교통행정과 김연수 주무관의 전화를 받고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김동춘 딜러가 2021년 5월 10일 해당 상사인 피스모터스를 퇴사 하여 피스모터스에게만 주의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한 결과 해당 딜러는 그때까지도 제가 매수하려고 했던 해당 차량을 광고사이트에 올려놓고 딜러 본인의 이름을 판매자로 버젓이 올려 놨습니다.

2차 민원 처리 과정

광고가 게재된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및 화면을 캡쳐한 사진을 김연수 주무관에게 메일로 보내 허위딜러 및 허위매물에 대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 하였으나 김연수 주무관은 오히려 제게 어떠한 처벌을 원하시냐? 라는 반문을 하였고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불법이 확인이 되셨으면 관리감독하는 구청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게 맞는거 아니냐? 딜러편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계신거 아니야? 해당 딜러가 아직도 실제 해당 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반대로 물었더니 김연수 주무관의 말은 딜러편은 아니고 그래서 처벌을 원하시는 거냐? 그렇다면 관련법규 확인 후 그에 따라 처리 하고 연락주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다시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네 원한다고 하고 할수 있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강서구청 감사관실의 진정호 주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 역시 알아봐서 제가 원하는대로 처벌 할 수 있으면 처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듣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강서구청은 민원인이 먼저 물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고 먼저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나요? 그럴거면 민원신청은 왜 받으시는 건가요?
이럴거면 민원신청 받지 마시고 멋대로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불법 사실이 인지되었으면 관련법규에 따라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게 관리,감독 관청의 기본 업무 아니신가요? 강서구 소재 중고차매매단지를 관리하는 강서구청에서 해당딜러와 상사의 불법사실을 민원인이 알려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민원인에게 어떤걸 원하시냐는 이런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하는게, 국민 더나가 구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강서구청 공무원이 할 소리인가요? 그럼 경찰이나 검찰도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범죄자인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고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 하지 말아야 겠네요?


일 똑바로 하시고 참 어이가 없어서 더 드릴 말이 없습니다.

모두 제대로 조치하시길 보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05-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과 책임 있는 친절한 안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고차 매매 계약 과정에서 대금 일부를 현금 요구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 요구를 거절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거래 및 계약 미성립으로 행정처분은 불가하나, 부정행위 의심 및 불친절에 대해 기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상사에 재발 방지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 등 시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둘째, 미등록 종사원의 인터넷 판매 광고에 대한 조치 요청에 대해서는 종사원 재직 당시 게재한 광고를 종사원 고용관계 종료(2021. 5. 10.) 즉시 삭제 등 조치했어야 하나, 민원신고(2021. 5. 13.) 시까지 조치되지 않은 사항으로 민원 접수 후 즉시 삭제토록 시정 조치하였고, 등록되지 않은 종사원의 판매 광고에 대해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매자 정보 허위 제공에 대해 벌칙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처리과정에 불편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교통행정과(☎02-2600-4161)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주무관: 김연수 / 자동차관리팀장: 양장호 /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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