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참기 힘든 공사 소음
작성자 신○○ 등록 일자 2021-05-2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천우 하이빌 뒤편으로는 두 건물의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고 5개월 이상을 주말,휴일,점심 시간 없이 공사 소음이 계속되고 있다.
아침을 중장비 시동 소리와 함께 시작하고 있다.
창문을 닫아도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소리는 여지없이 짜증이 나게 한다.
코로나 라 갈 곳도 없어 고스란히 듣고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옆 건물인 전 새암 어린이집을 철거 공사한다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굉음을 내고 있다.
어떤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자행되는 공공 기관의 허가에 기가 찰 노릇이다.
돈 없고 빽 없으니 모든 고통을 마루타가 되어 다 받아내야 한단 말인가?
적어도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자가 내 이웃에 있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법과 국가가 통제해 줘야하지 않겠는가?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6-0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신〇〇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읽어보니 우리 구 내발산동 681번지 인근의 잦은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다는 내용으로, 거주지의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진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 점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허가권자라 하더라도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진행 일정을 조율하여 허가나 착공을 결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공사소음 불편사항에 대하여 소음관리 부서에 검토한 바, 현재 우리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련 법률에는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말씀하시는 새암어린이집(내발산동 681-4)의 공사 내용은 단순 인테리어 공사로써 우리 구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의견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해당 공사현장 책임자를 만나 귀하의 불편사항을 설명하고, 조심히 장비를 사용하고 이른 아침과 공휴일에는 특히 공사소음을 억제하도록 하였으며, 인부교육을 통해 불필요한 소음을 저감하여 인근 주민들께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도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과(담당 이영화, ☎02-2600-6684) 또는 녹색환경과(담당 성나리, ☎02-2600-402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84)
주무관 이영화, 건축관리팀장 류재훈,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26)
주무관 성나리,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