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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터디카페 단체석 이용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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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6-1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 쪽에서 영어 과외를 하는 배우자를 두고 있는데, 생계 활동을 위한 과외는 5인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데요. 강서구만 유독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네요. 강남과 성동구 쪽에는 사적 모임이 아닐 경우 5인 이상 예약이 가능해 큰 불편함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강서구만 수용 인원의 50%라는 제한이 지침으로 퍼져 있어 6인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들에서 2~3명밖에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처 카페와 식당만 가도 가까운 거리에서 침을 튀기며 밥을 먹습니다. 하물며 분리된 공간인 스터디룸에 왜 이런 제한이, 왜 강서구에만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어떤 스터디 카페는 업무를 위한 모임은 5인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모임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5인 제한에 들어가지 않는 집합조차 강서구만의 제약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교육지원과
답변일2021-06-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코로나 19 상황 하에 스터디카페 이용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2021. 6. 11.)에 따라 2단계로 유지 중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가 적용됩니다.
위 지침에 의거하여, 스터디카페“단체룸”의 경우 일반좌석과는 다르게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되며,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타 자치구도 동일한 수칙이 적용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교육청소년과(담당 고지희, ☎02-2600-6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주무관: 고지희 교육지원팀장: 현석동 과장: 김송자
코로나 19 상황 하에 스터디카페 이용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가 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2021. 6. 11.)에 따라 2단계로 유지 중입니다.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및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가 적용됩니다.
위 지침에 의거하여, 스터디카페“단체룸”의 경우 일반좌석과는 다르게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인원 제한되며, 22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타 자치구도 동일한 수칙이 적용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교육청소년과(담당 고지희, ☎02-2600-6979)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 주무관: 고지희 교육지원팀장: 현석동 과장: 김송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