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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청장님! 강서구 화곡8동에 아직도 이런현장이 있습니다.
작성자 방○○ 등록 일자 2021-06-15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 강서로 18바길 34-10 신축현장입니다.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쭈고자합니다.

1. 허가표지판, 첨부 전경사징에 나오듯 허가 표지판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2. 공사용 가설 울타리, 아침마다 두둘기는 소리에 짜증이 납니다. 7시만 넘으면 뚝딱 뚝딱, 착공시고시 기설울타리설치 의 아닌가요?

3. 내진설계, 2층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의무사항인데, 첨부 사진처럼 기둥내부에 배수관이 2개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지진이후 필로티구조에서는 취약하다하여 권장하지 않는데 위법 아닌가요?

4. 중국산철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거 같은데 허가표지판이 없어서 자세한 규모는 모르겠으나, 중국산철근은 KS자제가 아니라서 쓸수 없는거 아닌가요??

5. 작업자들, 안전모 그리고 코로나수칙 준수, 마스크착용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제가 18바길 34-18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지어진 현장에는 전혀 볼 수 없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시대역행 하는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구청장님 검토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6-23
안녕하십니까? 강서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방○○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신축공사 현장 내 시공 적법 여부 확인(필로티 기둥 내 배관, 중국산 철근 사용),허가표지판 및 가설울타리 미설치, 공사관계자 안전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련한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관련 부서 확인결과 필로티 기둥에 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조설계자의 검토가 필요하고, 철근에 있어서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보다는 강도 및 인증 관계에 대하여 구조감리자의 확인 필요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축물 구조안전 성능 구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공사감리자 및 구조감리자, 설계자, 시공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와 명확한 자료를 제시토록 요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공사 감리를 시행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가설울타리 및 허가표지판 미설치, 공사관계자 안전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에 관련하여서도 현장에서 시정 지시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소음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환경관련 법률에는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행정규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해당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의견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공사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너무 이른시간 공사는 자제하도록 하고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공정은 08:00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또는 건축과 담당 이영화, ☎02-2600-668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강서 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김정순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4)
주무관 이영화, 건축관리팀장 류재훈, 건축과장 엄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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