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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공가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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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 | 등록 일자 | 2021-06-1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공가와 관련하여 문의 및 요청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공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서울시에도 공가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렸으나 서울시에서는 공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증상 유무에 따라 최소 1일~2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공문이 배포된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실상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관의 기관장 및 관리자들의 재량에 따라 변하는 부분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고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측면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증상이 없음에도 공가를 부여하는 부분에서 공가에 대한 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유무에 따라 사용하게끔 하셨다고 생각이 되오나,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현장에서 직원들이 눈치를 보거나 하는 부분으로 인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복지관의 특성상 지자체와의 연락을 자주 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공가로 인해 자리를 비우거나 오전에 연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에 백신 접종을 맞는 것 때문에 담당자가 공가로 자리를 비웠다'라는 응답이 다수 돌아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당일 공가에 대해서는 접종을 위해 필요하고 소요되는 시간 만큼만 공가가 부여되며, 현장에서 복지사들 또한 4시 예약일 경우 거리를 산정하여 미리 나가거나 인근에서 맞을 경우 시간에 맞춰 가는 등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하려 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공문을 통해 안내를 받은게 사실입니다. 이렇듯 공문의 내용과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 복지관에서의 공가에 대해 제대로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해 주시며, 저의 경우 어차피 백신을 내일 맞아야 하기에 그에 따른 처우는 기대할 수 없으나 함께 일하는 동료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편으로 아쉽고 분하여 글을 남깁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한번만 숙고하여 주셔서 현장에서 항상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복지정책과
답변일2021-06-23
안녕하십니까? 강서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황00님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공가사용이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고충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서울시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는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병가, 연차유급휴가 등활용)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동 내용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은 민원에 언급하신 걸 살펴볼 때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가사용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기관장 및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측면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운영시설 직원에 대한 인사와 복무는 시설장의 고유 권한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구에서도
민간시설장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황00님의 소중한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복지정책과(담당 조경환, ☎02-2600-683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강서 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02-2600-6831)
주무관 조경환, 복지정책팀장 권오숙, 복지정책과장 이동연
황00님의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공가사용이 현장에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그에 따른 고충 또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복지정책과와 함께 확인해보니, 서울시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종사자는 임금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병가, 연차유급휴가 등활용)를 실시”하라는 공문을 접수했으며, 동 내용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은 민원에 언급하신 걸 살펴볼 때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는 공가사용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기관장 및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며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는 측면으로 치우쳐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운영시설 직원에 대한 인사와 복무는 시설장의 고유 권한임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희 구에서도
민간시설장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황00님의 소중한 의견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복지정책과(담당 조경환, ☎02-2600-6831)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강서 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복지정책과(☎02-2600-6831)
주무관 조경환, 복지정책팀장 권오숙, 복지정책과장 이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