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화곡로66길 87 옆 도로 무단 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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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곽○○ | 등록 일자 | 2021-06-24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참다 참다 씁니다. 화곡로66길 87 옆 도로는 도대체 누구의 땅입니까? 저런 사진찍어서 응답소 올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해결되겠지 기다린게 몇개월도 아닌 2년째입니다. 여기 거주한 만큼 기다렸네요 첨부한 사진과 같이 도로 양옆을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있는거죠. 저 도로가 저 업체를 위한 개인창고 인가요? 저렇게 불법주차하는 트럭과 불법으로 적치한 화물들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위태롭고 실버타운쪽에서 나오는 차도 보이지않아 사고가 날 뻔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도... 명명백백하게 알면서도 눈감고 사실상 허가를 내준 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강서구청이 지금껏 해온 행정처리가 그렇게 암묵적으로 저 업체에게 허가를 내준 꼴입니다. 제가 업체라도 저곳을 그냥 무단점유하고 사익 추구하겠네요. 왜냐구요? 구청이 그냥 계도처리~ 몇시간있다 나가서 없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민원을 처리하니..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을 바라고 행정처리한게 아니라 귀찮은 민원하나 없애고 싶은거겠죠 이렇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이용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해결이 안된다면 저 또한 저 곳을 제 개인창고 및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에 대해 저 업체와 다른 제재를 가한다면 동일행동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분명하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년간의 시간은 구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법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은 강서구를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7-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화곡로66길 87옆 상습 불법주·정차 및 도로 상 상하차 등으로 불편하다는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항대로45길 92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통해 24시간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수시로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도 병행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물건 상하차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순찰을 통하여 법규정대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차량들은 불법 주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려 CCTV로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 경우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번호판 가림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등록 번호판 가림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우리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벌칙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민원 건은 주차단속 CCTV 회피를 위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우리구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서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귀하께서 접수해 주신 민원 사진과 민원 내용으로는 차적 조회 불가하다고 하는 등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할 지구대에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번호판 가림 행위 즉시 112 신고하여 현장 적발을 하여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체 적발을 위해 2021. 7. 6. 현장 방문하여 적치물로 뒷번호판을 가린 해당 업체차량을 한 대 발견하였으나 사용본거지가 강서구가 아닌 차량으로 우리 구에서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어 관할 지자체에 적발한 민원 사항을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담당 이루리, ☎02-2600-4144) 또는 주차관리과(담당 백은선, ☎ 02-2600-422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44)
주무관 이루리, 자동차등록팀장 김주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백은선,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화곡로66길 87옆 상습 불법주·정차 및 도로 상 상하차 등으로 불편하다는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주·정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교통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공항대로45길 92에 설치된 고정형 CCTV를 통해 24시간 지속적인 단속 실시와 수시로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현장 단속도 병행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물건 상하차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순찰을 통하여 법규정대로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차량들은 불법 주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 적치물로 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려 CCTV로 차량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고, 번호판을 가리고 있을 경우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기가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번호판 가림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등록 번호판 가림은 고의성이 없을 경우 우리구에서 과태료 부과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 벌칙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민원 건은 주차단속 CCTV 회피를 위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내리고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로 우리구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강서경찰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귀하께서 접수해 주신 민원 사진과 민원 내용으로는 차적 조회 불가하다고 하는 등 강서경찰서에서 수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할 지구대에도 단속 관련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번호판 가림 행위 즉시 112 신고하여 현장 적발을 하여야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자체 적발을 위해 2021. 7. 6. 현장 방문하여 적치물로 뒷번호판을 가린 해당 업체차량을 한 대 발견하였으나 사용본거지가 강서구가 아닌 차량으로 우리 구에서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없어 관할 지자체에 적발한 민원 사항을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담당 이루리, ☎02-2600-4144) 또는 주차관리과(담당 백은선, ☎ 02-2600-422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44)
주무관 이루리, 자동차등록팀장 김주호,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백은선,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