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화곡동936-21.22호 오피스텔 신축공사 피해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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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 일자 | 2021-06-25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화곡동 936-21.22호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화곡동937-7.8번지 도양라비앙오피스텔 방안 내부가 휀히 내다보여 차면시설을 설치하여 가리막 역활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구두로 공사관계자 애기 들렸지만 오늘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1-07-0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이○○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축건축물에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신축건축물과 소유하신 건축물의 창문이 마주보게 되어 있어 상호간의 방안의 내부가 내다보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면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법규상 건축물의 차면시설의 설치대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의 2m이내 거실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로 신축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4m도로 건너편으로 이격되어 있어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구 민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건축과 담당 김진수, ☎02-
2600-63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394)
주무관 김진수, 건축1팀장 소순웅, 건축과장 엄태석
이○○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은 신축공사로 인한 신축건축물에 사생활침해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신축건축물과 소유하신 건축물의 창문이 마주보게 되어 있어 상호간의 방안의 내부가 내다보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차면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법규상 건축물의 차면시설의 설치대상은 인접대지 경계선의 2m이내 거실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 경우로 신축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4m도로 건너편으로 이격되어 있어 설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우리구 민원임을 감안하여 공사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건축과 담당 김진수, ☎02-
2600-63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394)
주무관 김진수, 건축1팀장 소순웅, 건축과장 엄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