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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양역 10번출구 인도점유가게 추가 조치 검토 바랍니다.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06-2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가양역 10번출구 인도점유 가게 노점상들 매일 오셔서 관리 못할거면 벌칙 검토(과태료 조치) 해주십시오.

몇 번 건의했는데도 시정사항이 없으니, 담당자가 추가 조치 검토를 해야죠.

노점상이나 한 가게를 위해 왜 수많은 인도 이용자가 피해를 봐야하나요? 조치 검토 해주십시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07-0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거리가게(노점) 및 노상적치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의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거리가게는 즉시 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거리가게는 강제조치보다는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적 확장 금지·보도 청결 등 최소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요청하신 가양역 10번 출구 부근을 2021. 7. 1.(목) 현장 출장하여 편의점 적치물이 사유지에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업주에게 테이블과 의자를 보도에 적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일 좌판의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앞으로 과다하게 면적을 확장하여 영업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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