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화곡중앙시장아파트공사장 인근주민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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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7-02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저는 화곡중앙시장아파트 공사현장에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민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사현장과 3m터도 안되는 거주지에 있는 저로서는 매일이 피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뇌물 입막음 요청도 전 거절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현장담당자의 육성이 담긴 녹음이 여러개가 있으므로 거짓이 없음을 알립니다.) 이 현장의 마무리가 앞으로도 1년은 넘는 시간이 남아 있기에 전 서로 대화로 절충점을 찾길 바랬지만 , 현장의 약속 불이행으로 물질적피해 말고도 정신적 피해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공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날,점심시간도 없이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7시 정도가 되어야 끝납니다 .그나마 공사현장이 주택가 안에 있는 관계로 구청에 많은 민원을 통해 지난주부터 아침 7시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하나 조종도 구청 담당자분들의 공사시간 조정 권한이 없으신관계로 많은 시간을 들어 바꾼것입니다. 공사시간중 70db넘는 소음과 지진이 아닌가 할정도의 진동, 공사장 흙먼지 앞으로는 일조권까지 이건 사람이 살수있는곳이 아님을 매 순간 느끼며 사는데 이젠 한술 더보태 공사 끝나는 시간이 밤 9시라니요. 작은 빌라 공사 현장도 이런 악질적인 피해를 주는 시간의 공사 현장은 없습니다. 현장에 전화도 하고 구청에 민원도 넣고 이 형태가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 현장 관계자와 이 현장에 관계된 담당자분들의 자료를 모두 파일로 가지고 있어요, 그이유는 이현장 역시 최근 있었던 타공사 현장사고가 지금 발생한다고 해도 이상할것이 없기에 저역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증거 자료를 마련한것입니다 전 앞으로도 이현장 때문에 많은 피해를 당하고 다칠것 입니다 (바로 몇시간전 현장 늦은 공사로 인해 119 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기 때문에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지요) 지역을 위해 시작된일이 지역 주민을 다치게 하는거라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래도 처음 서두처럼 이 공사가 멈추는걸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거주주민 피해에 구청이 공사현장에 막을 권한이 없어도 이 공사를 허가해준것은 강서구청 아닙니까 불나도 소방차 한대 현장진입 못해서 주민이 작은 가정 수화기로 불꺼야 하고, 공사 차량 몇번 지나갔다고 골목도로에 작지만 싱크홀이 발생하고, 코로나라 모든 국민이 거리두기 실천할때 집앞 시장상인회는 술에 춤파티가 열리고 그런골목에 지하3층 지상 13층의 주상복합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이니 권한이 없어도 현장 주변 거주민을 위해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 주세요. 전 일주일을 하루도 안빠지고 공사장 현장 소음 알람으로 일어나는 생활이 시작되는것과 공사 현장 기계 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공사 현장은 주택가 골목 한복판 아닙니까 공사 현장소음이 65db까지 가능하다면 지역 주민도 기본 적인 생활은 보장되어야 하지않을까요(예를들어 공사 시작시간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정도 이정도도 사실 이소음과 진동에 견디는것은 저로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현장의 주변은 낡은 빌라가 대부분입니다 이공사 현장 소음도 문제지만 진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입니다. 이 부분은 현장 담당자 역시 진동 체크하러 왔다가 담당자가 진동에 놀란 사례가 제 비디오 녹화자료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그러니 진동이 덜 발생할수 있게 도구로 건축자제운반 (사실 이런것은 현장 기본 아닙니까, 이현장은 그런 기본도 안됩니다) 이런 현장에 소음이 안 날수는 없어도 12시간을 매일같이 70db정도를 들어야 한다면 정신이 온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현장에서 조금 조심하면 덜 발생될 소음도 많더라구요.ㅡ그런 사소한 주의등 그러니 제발 이런 사소한 기본조차 안지켜져 현거주 주민에게 고통 당하게 하지 마시고, 없는 구청권한이라해도 지역 주민을 위해 민원 처리 해주세요. 제발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희도 현재까지는 강서구 주민 아닙니까 만약 그래도 공사 허가내준 강서구청 조차도 민원처리에 권한이 없어 공사장에 이 악행을 처리 못하신다면 이민원을 처리 할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곳에 민원을 제출 할 수 있게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7-1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김○○님께서 강서구 화곡동 370-76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읽어 보았으며, 그동안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주신 불편사항과 호소내용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사 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여 건설 장비를 분산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와 자재, 공구를 조심히 다루도록 하였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근 거주민들에게 생활불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공사장 및 그 주변 살수를 강화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과 분진의 저감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겪으셨을 환경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사장 환경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환경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또는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김○○님께서 강서구 화곡동 370-76 일원의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말씀을 잘 읽어 보았으며, 그동안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견주신 불편사항과 호소내용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해당 공사 책임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공사의 공정을 조정하여 건설 장비를 분산 사용하도록 하고 작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장비와 자재, 공구를 조심히 다루도록 하였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이른 아침 및 늦은 저녁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근 거주민들에게 생활불편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하절기 기온상승에 따른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공사장 및 그 주변 살수를 강화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생활소음과 분진의 저감을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분진을 완벽히 없앨 수는 없는 점은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께서 겪으셨을 환경 불편사항에 대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공사장 환경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환경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 구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또는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787)
주무관 지현준,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