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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양역 인근 도로 인도내 노점상 불법점거 철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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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등록 일자 | 2021-07-09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양동에서 거주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드릴 내용은 노점상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가양역 주변에는 상가건물과 주거공간이 혼재되어 있고 각자 정당한 세금을 내거나 임대료를 지불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 가양동 1479-14(양천로 57길) 양쪽으로 노점상들이 인도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세금없이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선량한 자영업자는 세금을 내면서 영업을 하는데 노점상들은 세금을 내지않고 국유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필지는 시,도유지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서울특별시공거 제 2016-2272호) 입니다. 불법적으로 인도를 점거하는 노점상으로 인해 지역경관을 해치는 일을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불법 노점상이 합법이라면 모든 강서구민들이 인도내 개인적인 공간을 마련하여 점거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가로폭 3m도 되지않는 인도에서 노점상으로 인해 왕래하는 구민들의 불편과 건의사항에 귀기울여주시고 불법 노점상을 처리하고 규제할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여 제시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07-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가양역 1번 출구에서 가양 4,5단지 아파트 방면 거리가게(노점)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셨다는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의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거리가게는 즉시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거리가게는 강제조치보다는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적 확장 금지·보도 청결 등 최소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요청하신 가양 4,5단지 아파트 부근을 2021. 7. 9.(금) ∼ 7. 15.(목)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기존 거리가게들의 경우, 면적 확장 금지 및 보도 청결을 유지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신규 거리가게 7개소를 강제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가로정비 중점 순찰지역으로 앞으로도 매일 현장 출장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가양역 1번 출구에서 가양 4,5단지 아파트 방면 거리가게(노점)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으셨다는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의 보행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거리가게는 즉시정비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거리가게는 강제조치보다는 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적 확장 금지·보도 청결 등 최소 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속 요청하신 가양 4,5단지 아파트 부근을 2021. 7. 9.(금) ∼ 7. 15.(목) 집중 정비를 실시하여 기존 거리가게들의 경우, 면적 확장 금지 및 보도 청결을 유지토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신규 거리가게 7개소를 강제 정비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가로정비 중점 순찰지역으로 앞으로도 매일 현장 출장하여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