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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분간 공개공지 이용 제한을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07-1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 가양동 주민입니다.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음에도 강서구 곳곳 공개공지 벤치에는 사람들 여럿이 모여서 담배 피우며 밤늦도록 떠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인들이 하나둘 코로나에 확진되는 요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내 집합건물 관리실에 고지하여 공공공원에 해놓은 것처럼 벤치 주변에 안전테이프를 두르든가 하여 출입은 하되 이용은 제한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항시 지나다니는 길거리 공용공간에서의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1-07-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이00님께서 관내 집합건물에 설치된 공개공지 이용 제한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을 관리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하여 검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 연장에 따른 귀하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유지내 설치된 공개공지 이용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을 감안하여 공개공지가 설치된 건물 소유자(관리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 하도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이00님께 감사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부족하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건축과(담당 고은미, ☎02-2600-54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5432)
주무관 고은미, 건축2팀장 이경주, 건축과장 엄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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