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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을 사이에 두고 담배를 피는데 단속 안하시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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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1-07-19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송화시장 옆 수산오성 1층과 태승훼미리아파트 1층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아파트는 일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구요..10미터 거리나 될련지 모릅니다. 상인들도,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태승아파트 후문 입구에서 그렇게 담배를 피웁니다. 어린이집이 그리 가까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피지 말라는 안내문만 붙여있고 단속하는 이 없으니 무서울 것도 없겠지요.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어두는데 담배냄새가 아이들 방으로 들어와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 가족은 간접흡연 해로우니 나와서 피우면서 남한테 피해가는건 당연한건가요? 올 초 상인들 모여서 담배피는거 너무 싫어서 시장내 흡연실 제안했다가 화재위험성..여러가지 이유로 없었던 일로 했는데 시장 주차장 있죠? 그 건물에 흡연실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골목..어린이집 두 곳이나 있는데 단속 강화해주세요. 민원을 얼마나 더 제기해야 강화해주실건가요? 저 위에 사는 사람조차도 이쪽으로 내려와서 피고 갑니다. 버젓이 금연아파트라고 되어 있는데 담벼락에서 담배피고 있고..그 담벼락은 놀이터 담벼락이고..참..이 여름에 담배냄새 안맡게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
답변
주관부서건강관리과
답변일2021-07-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강서구 강서로45길 18, 태승훼미리아파트 후문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고충의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〇〇님의 의견을 금연사업 담당 부서인 건강관리과에 확인해보니, 금연 담당자 및 금연 단속원이 해당 장소에 2021. 7. 23.(금) 출장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는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베베키즈어린이집과 e다솔어린이집 두 곳 모두 해당 흡연지역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져 있어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송화 시장 주차장에 흡연실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흡연실 설치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우리 구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우리 구에서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야간 흡연자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같은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보건소 건강관리과(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강관리과(☏02-2600-5846)
주무관 김상민, 건강도시팀장 안은희,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강서구 강서로45길 18, 태승훼미리아파트 후문 주변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고충의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〇〇님의 의견을 금연사업 담당 부서인 건강관리과에 확인해보니, 금연 담당자 및 금연 단속원이 해당 장소에 2021. 7. 23.(금) 출장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우리 구는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베베키즈어린이집과 e다솔어린이집 두 곳 모두 해당 흡연지역으로부터 12m 이상 떨어져 있어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금연을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송화 시장 주차장에 흡연실 설치 요청과 관련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따라 흡연실 설치 주체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우리 구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우리 구에서는 해당 장소가 금연구역이 아니라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시점에 야간 흡연자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같은 피해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보건소 건강관리과(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강관리과(☏02-2600-5846)
주무관 김상민, 건강도시팀장 안은희, 건강관리과장 조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