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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땅을 상속받아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입니다.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1-07-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개화동을 본적(本籍)으로 둔 오광탁이라는 54세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먼저 이 무더운 불볕더위에 국민을 위해 공무에 애쓰시는 존경스러운 구청장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풀기 힘든 사연을 이 바쁜 와중에 보태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마땅히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구청장님께 읍소해 봅니다.

올해 5월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석신자)는 화곡동 산 105-10번지를 저의 남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강서구청에서 생활체육 공원으로 사용 중입니다. 게다가 맹지라 팔리지도 않고, 개인이 개발해서 쓰는 데 무리가 있는 땅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부과된 취득세와 상속세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아, 불미스러운 체납자가 되어야만 할 신세가 되어 민원을 올립니다.

현재 화곡동 산 105-10번지는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잘 관리하는 땅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한 “수명산 생활체조 광장”으로 회양목 정원수와 가로등까지 잘 정비 되어 있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으로 너른 정자와 바둑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체조 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강단과 야외 운동 기구도 설치되어 있고, 교육 소품을 보관할 수 있는 열쇠 달린 창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서구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해 마련된 훌륭한 생활 공원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런 488평의 땅을 어머니부터 상속받고 2억이 넘는 세금을 내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강서구청이 관리하는 공원을 2억이라는 세금을 내고 제가 취득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런 세금을 낼 돈도 능력도 없는 가난한 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구청과 시청을 찾아가 물어보았더니 그냥 버티면, 고액체납자가 되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 5년 동안 지내다가 강제경매에 들어가 빼앗기는 방법밖엔 구제해줄 법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옆에 땅과 비교 해도 10분에 1밖에 안 되는, 화곡동 땅으로는 엄청나게 싼 땅이지만, 그 땅은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8억 9천만 원의 공시지가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강서구 공원녹지과에서 잘 사용하고 있고, 주변 땅들은 국방부 소유거나 학교법인 혹은 아파트단지 소유로 되어 있어서 길을 내거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개발된 땅과 완전히 고립된 맹지로서, 산책로의 역할만 하는 자연 녹지지역입니다.
그래도 주변 부동산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헐값에 팔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팔면 욕먹는 땅이라고 취급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은행에서도 실사를 통해, 간신히 8천 5백만 원 정도의 대출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의 남매는 이 땅을 상속받았지만, 땅을 처분하는 방법으로는 2억이란 세금을 절대로 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입니다. 결국, 팔 수 있는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공시지가가 정해져 그 땅은 처분가치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화곡동 산 105-10번지의 공시지가를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땅이 주변 시세보다 10분 1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이기에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정해주신 그 가격으로 국가가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안 된다면, 강서구청에서 계속 그 땅을 사용하시고 제게 부여하신 취득세와 상속세를 강서구청에서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밀린 적이 없고, 신용을 안 지켜 문제가 된 적도 없는,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서민입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강서구청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공원의 사용료를 제 가족은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 땅에 대한 재산세를 강서구청에서 해결해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경제력이 나아졌을 강서구청은 그동안 무단 사용한 땅에 대한 사용료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게 2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더 받아 가겠다고 합니다. 개인의 땅을 강서구청이 마음대로 쓰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당연히 예산이 마련되면 알아서 수용해 줄 것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이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의 용지 무단 사용에도 불구하고 그저 재산세 면제에 만족하며 살아왔던 우리 가족에게 취득세와 상속세 2억은 감당할 수도 없는 희생을 강요받은 느낌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굳이 그 땅에 어울리지 않는 비싼 공시지가를 정해서, 세금 올리고, 그 세금 못 낸다고, 빼앗아 가는 그런 형태의 정책은 일개 가난한 서민에게 너무도 가혹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땅을 마음대로 온전히 쓸 수만 있거나 제값에 팔 수 있다면, 제가 나쁜 놈이겠지만, 그 땅은 이미 강서구청이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디 정의를 세워주세요. 부디 그 땅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 판단해주시고, 그 사용자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해야만, 이런 감당하기 힘든 불행에서 벋어 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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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에 첨부서류를 모두 다 올릴 수가 없어서 메일로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첨부
1. 2021년 7월 생활 공원으로 활용되는 현장 사진들
①. 수명산 생활체조 광장의 강단과 가로등 ②. 푯말과 현수막 ③.단상과 운동기구 ④. 바둑판이 비치된 정자 ⑤. 정자와 창고 ⑥. 공원녹지과 현수막 ⑦. 잘 정비된 산책로 1, 2 ⑧. 위성사진 1, 2 - 바로 옆이 군부대이지만, 지도 위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2. 2009년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두 번째 민원서류(2007년에 무단 사용에 대한 민원에서는 재산세 면제와 수용 불가능 의사만 밝혔음- 그래서 사용료 및 수용 의사에 대해 재 민원함)

3. 2007년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강서구청의 답변(체력단련 및 여가선용으로 잘 쓰고 있으니 토지주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되니까 수용은 안 하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겠다고 함)

4. 2009년 사유지 무단 사용에 대한 강서구청의 재답변
(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주민들이 찾은 유일한 녹지공간임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람, 향후 더는 구조물 설치 없을 것이고 재설치 시 사용승낙을 받을 것임을 강조 ? 하지만 사용승낙 요청을 받은 적은 없음)

5. 2011년 공원 지정 도시계획안 공고문(어머니(석신자) 이름이 들어갔지만, 결국 허가 나지 않아 무산됨)

6. 토지이용계획과 공시지가

7.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8-03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인근 부지(화곡동 산 105-10번지)에 대한 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상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발산지구 택지 개발 이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에 따라 해당 부지를 포함 인근 사유지를 편입하여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부족 등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사업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의 일반 임야로 안타깝게도 토지의 보상, 매입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시지가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지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인근필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매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매년 4월(20일간)과 6월(30일간) 2차례에 걸쳐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공시지가 하향 건은 안타깝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감정평가사의 검토 및 재검증 등을 금년에는 받을 수 없으나 추후 2022년 이의신청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감면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세무1과 함께 검토한 결과, 현재 무상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화곡동 산 105-10번지 임야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방세법 상 비과세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세로 분류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조세이며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우리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의견표명을 종합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 (담당 신재일, ☎02-2600-4185), 부동산정보과(담당 박우성, ☎02-2600-6797) 또는 세무1과(담당 윤두영, ☎02-2600-6346)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85)
주무관 신재일,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02-2600-6797)
주무관 박우성, 지가조사팀장 전민성,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처리부서: 세무1과(☎02-2600-6346)
주무관 윤두영, 재산1팀장 장석현, 세무1과장 김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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