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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자연공원구역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07-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본인이 소유한 봉제산 근린공원이 30여년의 기다림끝에 겨우 보상이 진행되었으나 전구역이 아니고 이를 다시 나누어 일부 구역만 보상이 되고 이마저도 남은 구역은 2020년 도시자연공원으로 재지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가 다시 막혔습니다. 이에 남은 구역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접수 서류와 담당부서 등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1-07-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우리 구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에 대한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보상 후 남은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산근린공원으로 1977. 7. 14.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2020. 6. 29.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으로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공원관리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잔여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일정요건이 되면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절차는 우리 구(공원녹지과)에서 접수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매수 청구 대상여부 검토 후 적합 할 경우 서울시에 토지보상심의원회 심의를 받고 서울시에 통보하며 서울시 검토결과에 따라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토지주에게 결과를 통보함을 알려드리오니 매수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잔여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및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김동조,☎2600-418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02-2600-4182) 주무관 김동조, 공원기획팀장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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