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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집특별활동교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십시요
작성자 고○○ 등록 일자 2021-07-2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전국유아체육협회장 고문석입니다.
노현송구청장님께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유아체육선생님들의 생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에 유아체육수업을 하는 특별활동체육선생님들의 협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가 시작되고나서 2년이라는 시간동안 어린이집 수업을 3개월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생업이고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서 선생님들이 알바도 구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대출도 받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게 버티다가 4월부터 수업을 시작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7월12일부터 25일까지 휴원결정이 되고 특별활동금지라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다시금 어린이집 수업이 막히고 수입이 없어지는 막막한 현실의 벽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늘 날짜로 다시 2주간 휴원기간이 늘어나면서 결국 한달동안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업종들은 10시영업시간제한이라는 틀 안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헬스장,실내체육시설,피시방,음식점,카페,체육관,도장,학원 전부다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 우리업종만 이러한 차별을 받아야하는겁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재난지원금에서는 저희는 집합제한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소지원금만을 받아야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상황인데 수업도 하지말고 지원금도 최소로만 받으라는건 죽으라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하는 가장들이 생업을 이어갈수없게끔 만드는 정부의 방침을 계속해서 따를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고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정부방침에 따르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킴은 물론이고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린이집과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원의 사정에 의해서 수업을 못하면 수업료가 지급되어야 하는게 맞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게 됐는데도 수업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수업을 못하게 제한하고있는 상황이면 수업료를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전국유아체육협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백신접종을 완료한 교사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십시오
2.어린이집 수업을 제한한다면 특별활동교사의 급여를 지원해주십시오

위 두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국에 10만명의 특별활동교사들이 생업을 이어갈수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제54대 전국유아체육협회장 고문석
2021년 7월23일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1-07-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보건복지부 휴원 명령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휴원(2021. 7. 12.~8. 8.) 중에 있으며, 휴원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 예방 및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방접종완료자 특별활동 수업 허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이용 제한 완화(특례)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침 변경 시 신속히 어린이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교사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활동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비용 등)를 받아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부서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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