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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구의 (화곡동 산105-10)생활체육시설을 새로 설치는 못할 지언정 있는걸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1-08-0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민을 위한 강서구의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설치는 못할 지언정 있는걸 없애지는 말아주세요.

그동안 사유공간을 강서구민을 위해 잘 써 왔다면, 지금처럼 그 사유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그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지만, 말도 안되게 높은 세금을 물린 강서구청의 행정 잘못을 인정하시여, 세금 문제만 해결 해 주신다면, 강서구청이 계속 해서 그 땅을 쓰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정정은 상속받기전에 하기 힘든일이고, 어머니 살아 생전에 강서구청은 늘 예산 부족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수용될것이라고 말햐여 왔고, 그런 이유로 강서구청도 당당하게 전기세까지 내가며, 가로등도 쓰고 정자도 잘 운영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시고, 강서구민이 애용하던 그 생활체육공간을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어떤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 왜 그동안 잘 가꾸어 왔던 공원을 이젠 없는 걸로 하려는 지 알 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절대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서구청이 본의 아니게 제게 준 2억의 빚을 지고 살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 신체를 판다고 해도 2억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완전 밑바닦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너무나 억울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상속받는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잘못된 행정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탄 내려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 잘못도 강서구청에게 없다는 소리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강서구청에서 민생을 살피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일을 해서 그런 것이란걸 알아 주십시요. 왜 옆에 땅이 비싸다고 절대로 그 가격에 팔리지 않는 땅도 그 땅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책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쓸모없는 땅은 옆에 땅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안팔립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뭔가 잘 못 되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바꿀 수 없다고 말하신다면, 그건 진짜 배운과 상식이 없는 몰염치한 짓일 것입니다.

사정은 딱한지 알겠는데, 그냥 어쩔 수 없네. 이런 말을 듣고자 구청장님께 읍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안쓴다면, 도대체 그 권력이 왜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방치하고 손 놓고, 바꾸지 않고,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를 대의도 없는 나몰라 하는 책임없는 행정을 취하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이 안됩니다. 부디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빚더미에 깔려 죽기 싫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절대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발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려주세요.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권력은 뭔가 잘 못된것이 있으면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전 진짜 이 문제를 강서구청 처럼 방관하고 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겐 인생과 생명이 걸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전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 죽도록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인생이 어떤 공무원의 생각없는 정말 작은 행정 실수 때문에 이렇게 망쳐지고 싶지 않지만, 포기 될 정도로 작은 돈이 아니여서 이 악물고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듯 싶습니다.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서, 힘있고 지혜로운 구청장님의 능력을 바라는것이 너무도 큰 형편없는 저의 바람인지 궁금합니다. 시청에서는 구청장님 만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더군요. 면담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오로지 구청장님과의 열린 창구는 이 계시판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부디 제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8-12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수명산근린공원 인근 부지(화곡동 산 105-10번지)에 대하여 귀하께서 처한 상황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발산지구 택지 개발 이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에 따라 해당 부지를 포함 인근 사유지를 편입하여 공원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공원 조성 사업 타당성 부족 등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사업이 취소된 상황으로 현재로선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임야)의 보상, 매입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세금과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세무1과와 함께 검토한 결과,
취득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7항에서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이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지방세법」상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위의 법령에 의한 납세의무가 발생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국세로 분류되는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안내가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지가에 대해 답변드리면 귀하의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5.3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및 이의가 있을 경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거 의견제출은 4월(20일), 이의신청은 6월(30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가격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받고, 우리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 신재일, ☎02-2600-4185), 세무1과(주무관 윤두영, ☎02-2600-6346) 또는 부동산정보과(담당 박주재, ☎02-2600-68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85)
주무관 신재일, 공원관리팀장 구승동,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처리부서: 세무1과(☎02-2600-6346)
주무관 윤두영, 재산1팀장 장석현, 세무1과장 김선덕

처리부서 : 부동산정보과(☎02-2600-6892)
주무관 박주재, 지가조사팀장 양회영, 부동산정보과장 채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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