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특별활동업체를 집합제한업종에 포함시켜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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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등록 일자 | 2021-08-03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전국유아체육협회 회장 고문석입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활동교사와 업체의 생존을 위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수업이 제한이 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2년동안 어린이집수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태권도장,스포츠센터,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들도 전부 영업을 허가해준 상황에서 이번에도 7월12일부터 8월8일까지 휴원조치가 연장되면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수업을 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원으로 수업을하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장님들도 공문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은 긴급보육으로 다 나오고있긴한데 특별활동은 취소하라는 공문내용이어서 방법이 없다고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수있는 방안으로 1. 백신접종을 한 교사들은 수업을 진행할수있게 해주십시요 2. 수업을 계속 제한한다면 그에따른 소득을 보전할 수있게 지원을 해주십시요 이러한 건의사항을 여러부서로(서울시청,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구청) 민원을 넣었으나 전부다 보건복지부로 이송을 하고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5차재난지원금이 추경을 통과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활동업체는 집합제한업종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가장최소금액만을 지원받았습니다. 엄연히 특별활동금지 라는 공문에 따라서 수업을 제한받고있는데 집합제한업종이 아닌지 답답할따름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넘겨주는 집합제한업종의 정보를 토대로 처리한다고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특별활동교사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셔서 특별활동업체를 집합제한업종으로 등록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54대 전국 유아체육 연합회 회장 고문석 2021년 8월3일 |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1-08-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보건복지부 휴원 명령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휴원 중에 있으며, 휴원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 예방 및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방접종완료자 특별활동 수업 허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이용 제한 완화(특례)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침 변경 시 신속히 어린이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교사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활동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비용 등)를 받아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활동업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집합제한업종에 등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교사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보건복지부 휴원 명령에 따라 현재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은 휴원 중에 있으며, 휴원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 예방 및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예방접종완료자 특별활동 수업 허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이용 제한 완화(특례)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으로 되어 있는바, 지침 변경 시 신속히 어린이집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활동 교사 급여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별활동이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서(프로그램명, 운영시간, 비용 등)를 받아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영유아보육법상 지원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활동업체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이 아니므로 집합제한업종에 등록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특별활동교사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