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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특별활동도 유치원처럼 허용해주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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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 | 등록 일자 | 2021-08-1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전국유아체육협회 회장 고문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수업이 제한이 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2년동안 어린이집수업을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7월12일부터 시작된 휴원이 이번에도 연장이 되면서 8월22일까지 특별활동수업 금지라는 제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4단계가 되더라도 유치원과 초등1,2학년은 전면등교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5,6,7세가 다니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되고 어린이집은 안된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납득할 만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금지한다고 하는데 저희 특별활동교사들은 백신접종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부방침에 따라 백신접종까지 완료한 교사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지금의 상황이 정상입니까? 이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생계를 이어갈 수입이 없어서 죽을판입니다. 특별활동금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희도 이판사판으로 청와대, 보건복지부, 구청 앞에서 동시 삭발식을 거행하고 투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마찬가지고 지금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저희의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도 유치원처럼 허용해주십시요!!! 제 54대 전국 유아체육 연합회 회장 고문석 2021년 8월 10일 |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1-08-23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결과 특별활동교사의 어린이집 활동이 재차 금지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문의하신 사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련 부서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세부 지침이 다르므로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부득이 금지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기관에 재차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고○○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결과 특별활동교사의 어린이집 활동이 재차 금지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유치원과 동일하게 허용하도록 문의하신 사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련 부서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져 세부 지침이 다르므로 우리 구는 보건복지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부득이 금지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 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상급기관에 재차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