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저는 어린이집 특기 강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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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1-08-18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무능한 구청장은 사퇴하라! 유치원 5,6,7세는 특별활동 수업을하는데 어린이집 5,6,7세는 백신 맞은 강사도 수업을못한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누리과정 프로그램도 동일합니다. 유치원에 원아들은 특별활동수업을 하고 혜택을 받고있는데 왜 어린이집 아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이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이집 특별활동업체 수업금지 인데 특별활동업체는 코로나집합금지업종에도 못들어간다 이게 말이됩니까?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할수있는게 없다 복사해서 붙여넣는 답변만 주고있고 방법이라던가 뭔가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고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구민을 위한다고 뭐가 구민을 위하는 일입니까? 이렇게 일하실거면 사퇴하십시오 생계가 걸린 긴박한 상황임에도 여긴 아니니 다른곳 알아봐라 책임돌리기만하고 일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 2.유치원처럼 어린이집도 백신완료한 특별활동 교사는 지금 즉시 수업할 수 있게 하라 3.특별활동 업체도 코로나 집합제한업종으로 등록하라 |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1-08-2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박○○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특별활동교사의 어린이집 활동이 재차 금지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설립취지에 따라 보육기관과 학교로 구분되고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유치원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세부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부득이하게 금지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 8. 20.(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최종 완료한 강사는 보호자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특별활동수업이 가능하며 동일한 외부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이동 동선을 사전에 우리 구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 특별활동업체의 집합제한업종 등록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박○○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특별활동교사의 어린이집 활동이 재차 금지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설립취지에 따라 보육기관과 학교로 구분되고 관련부처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마련한 유치원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세부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부득이하게 금지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1. 8. 20.(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최종 완료한 강사는 보호자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특별활동수업이 가능하며 동일한 외부강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이동 동선을 사전에 우리 구로 제출하는 등 방역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바 특별활동업체의 집합제한업종 등록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가족정책과(담당 황준, ☎02-2600-69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가족정책과(☎02-2600-6918)
주무관 황준/ 보육2팀장 박정남/ 가족정책과장 김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