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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식장의 방역수칙 및 인원제한에 대하여 세부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오○○ 등록 일자 2021-08-2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존경하는 강서구청장님.
저희는 가양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달 9월 26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입니다.
많은 국민청원과 신문 뉴스기사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듯이 저 또한 현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개탄스럽고 속이 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첫번째, 결혼식을 사적모임으로 보는것에 대해 납득시켜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는 결혼식을 사적모임으로 보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인다는 이유로 4단계에서는 현재 50인 미만의 인원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혼식이 왜 사적모임의 분류로 들어가는지 명확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모임이라 함은 개인간의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모이는 인원이 서로 의사소통과 교류가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은 절대 사적모임의 성격이 아닙니다. 모이는 전체인원이 모두 같은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며, 일생 일대의 축하받을 한 순간의 부부를 위해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결혼식은 개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결혼식장의 방역수칙이 다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불합리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호텔이 있다고 칩시다. A호텔에서는 어느 주말 디너뷔페를 운영할 것이고, 또 한 주말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같은 호텔에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역수칙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같은 공간의 크기와 면적인데도 모임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뷔페를 이용하는 곳은 마스크 다 벗고 비말을 튀기며 식사 진행이 허용되고 있고, 결혼식은 똑같은 호텔이고 넓은 면적인데도 사적모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평성에 떨어지게 49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더 잘 전염이 됩니까? 모임의 성격에 따라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지 안될지를 판단한답니까?
방역수칙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고 확산을 막으려면 제발 형평성이 있게 해주십시오.

결혼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이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하다는 정부의 근거 또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와 대기업의 백화점들은 전국에서 사람이 안모입니까? 백화점에 가는 사람들도 전국에서 모이고, 서로의 사적 모임이 목적이 아니며 쇼핑이라는 개인의 한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방문합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음이 결혼식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결혼식에만 유독 강한 방역수칙을 고수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세번째. 예식장의 갑질에 대하여 합당한 법적 보호조치 마련을 요구합니다.
예비 부부도 소중한 소비자이며 예식장 갑질의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부부가 떠안는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가 이렇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장기화가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 부부 또한 마찬가지로 1년여 전 예식장을 계약했을때 1년 뒤쯤에는 그래도 백신 접종도 하니까 나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라는 체제를 만들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고,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됨에 따라 나아지지는 커녕 오히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예식장측도 자영업자이니 그들도 살기 위해 보증인원을 줄여주지 않는거겠지요. 예식장이 식대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비말감염이 제일 큰 전파경로이고 이로인하여 식사가 동반되는 결혼식의 경우 예식장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식사가 감염의 원인으로써 감염위험이 높다고 인식이 된다면 1. 뷔페와 식사를 전면 제한하고, 2. 현재의 인원제한을 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면적당 수용 가능인원으로 변경한 뒤, 3. 보증인원에 대한 식사를 모두 답례품으로 제공하도록 정부에서 보증인원에 대한 예비부부 보호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이 이윤을 남기고 싶은 예식장과, 소비자인 예비부부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벗고 커피를 마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결혼식장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식사에 대한 제한만 이루어진다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일체 생기지 않으며, 출입 관리에서도 QR코드 출입 인증과 발열 체온체크가 그 어느 다중이용시설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화점처럼 두세시간씩 머무르지않고 예식은 30-40분 정도면 모두 끝나는게 평균적입니다.
무작정 내 결혼식 인원수 늘려달라고 떼를 쓰는것이 아닙니다. 제발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주셔서 인생에 있어서 단 한번뿐인..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축하받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부디 청원을 고려해주실 정말로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비신혼부부 올림
답변


주관부서가족정책과 답변일2021-08-3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설레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으로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만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결혼식장을 포함한 기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사항은 보건복지부「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결정된 방역조치 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완화 조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계약과 관련하여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이 어려울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이 연기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예정대로 식을 진행할 경우 보증인원을 줄여주도록 관내 예식장에 권고한 바 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며,

결혼식장 계약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02-2133-4863∼4, 4936)에서 전문 상담이 가능하나, 법적 보호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에 큰 어려움이 생긴 점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하며 힘든 상황이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무탈하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가족정책과(이기혁 주무관 ☎02-2600-649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가족정책과(☏ 02-2600-6494)
주무관 이기혁, 저출산대책팀장 백경희, 가족정책과장 김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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