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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염창동 폐골프장 부지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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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등록 일자 | 2021-08-3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염창동 폐 골프장 부지에 대해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수차례 제기한 것 이외 최근에 한가지 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폐골프장을 건설장비, 택시 등의 불법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대형트럭, 중장비, 기중기 등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업로드한 것처럼 이러한 대형차량 출입으로 도로파손되고, 현재 하수구 뚜껑 주변이 함몰된 채 있어 위험합니다. (자전거가 걸려 넘어짐) 해당지역은 염창동, 등촌동 주민들이 한강 산책, 자전거 이용 시 폐골프장 옆 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옆을 지나 토끼굴로 진출하는 길로써, 평소에도 주민들의 도보, 자전거, 아이들 킥보드까지 굉장히 이용이 많은 도로입니다. 또한 염경초등/중학교가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키즈네이션이라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트럭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그 좁은 길을 ㄱ자로 꺽어 들어오기위해 주민들 걸음을 멈추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충돌 위험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대형사고가 날까 두렵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안되면 출입로라도 변경토록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빠른 행정조치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09-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염창동 폐골프장 부지에 대형트럭 등이 출입하여 겪는 불편함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 내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고자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주차장운영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사유지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수사기관(검찰)의 불기소 처분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단속,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형트럭, 중장비,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바,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차장에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함으로써 진입로 통과 시 운행소음 및 안전위험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기계를 도로나 공터에 세워두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의거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해당 구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청으로부터 민자사업에 따른 주차장으로 적합통보를 받은 사유지로서 과태료 처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불가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시간 운행을 자제하는 등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하겠습니다.
다만, 버스,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거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염창동 폐골프장 부지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들에 대해서는 9월 셋째주 중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 조규성, ☎02-2600-4177), 건설관리과(담당 정찬호, ☎02-2600-6931) 또는 교통행정과(담당 김치헌, ☎02-2600-41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7)
주무관 조규성, 녹지관리팀 김기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931)
주무관 정찬호, 건설행정팀장 백진기,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31)
주무관 김치헌, 운수관리팀장 정비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염창동 폐골프장 부지에 대형트럭 등이 출입하여 겪는 불편함과 안전상의 위험에 대한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이로 인해 불편을 겪으시는 점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 내 불법 주차를 근절시키고자 도시공원 내 위법행위에 대해 주차장운영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해당지역은 사유지로 주차장으로 조성되었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수사기관(검찰)의 불기소 처분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단속,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형트럭, 중장비,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한 바, 건설기계 소유자들이 주차장에 월 주차료를 내고 이용함으로써 진입로 통과 시 운행소음 및 안전위험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설기계를 도로나 공터에 세워두어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에 의거 즉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항이지만, 해당 구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청으로부터 민자사업에 따른 주차장으로 적합통보를 받은 사유지로서 과태료 처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불가하지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강력한 행정지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야간시간 운행을 자제하는 등 안전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계도하겠습니다.
다만, 버스,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3항)에 의거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00시~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염창동 폐골프장 부지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자동차들에 대해서는 9월 셋째주 중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공원녹지과(담당 조규성, ☎02-2600-4177), 건설관리과(담당 정찬호, ☎02-2600-6931) 또는 교통행정과(담당 김치헌, ☎02-2600-413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7)
주무관 조규성, 녹지관리팀 김기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931)
주무관 정찬호, 건설행정팀장 백진기,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31)
주무관 김치헌, 운수관리팀장 정비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