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부양의무제도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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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09-1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파일 내용을 그대로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 신청인 가정형편 대한 내용은 지난번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제시한 내용 참조 바랍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번호 20642 제목 : 기초생활급여 반환금 관련 이의신청) ● 지난 2020년 12월경 우리의 가정형편 관련 청원서 제시한 후, 강서구청 복지 담당자와 전화 소통중에 부양의무 제도는 점차적으로 해소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에서 부양의무제도 적용 방식론 보다 다른 방식에 복지 건설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초대상자 아닌, 튼튼한 삶에 살고 있는 국민들께서 국가의 재정 이바지하기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 동참하는데 세금납부 의무 다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으로 국가의 정책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 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 해야 마땅하겠습니다. 기초대상자는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양의무 관계로 인하여 성인 40세 넘은 자식의 기초대상 지원금 다시 부모님께 반환 청구 사유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① 국민의 세금 납부 성실히 의무 다해야 하겠습니다. ② 다시, 강서구청에서 기초대상 지원금 반환 청구 즉, ①, ②는 신청인으로서는 중복된 세금의 재정 부담되는 셈이므로 부양의무 제도는 소멸처리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결어, 현명한 강서구청장님께서 너그럽게 신청인 청원을 헤아려 주셔서 소급적용으로 부양의무를 제외하여 신청인에게 반환금 청구는 소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귀중 |
답변
주관부서생활보장과
답변일2021-09-2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잘 받아 보았으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소관 부서인 생활보장과에 확인한 결과,
귀하의 자녀는 2015. 9. 18. 마포구 거주 기초수급자 신청 당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 우선 보장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결정되어(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정)
2017. 3. 23. 우리 구 전입 시 마포구로부터 징수 결정내용 및 징수현황이 통보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께서는 우리 구 전입 시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가족부양 우선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약계층 우선보장’으로 선보장 되고 있습니다.
2021. 10. 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부양능력 있음 판정)한다」는 규정이 사회적 수용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비수급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부양능력 있음’판정 유지되어 보장비용징수 제외가
불가한 현실임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2018. 10월이후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귀하의 가정에까지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보장비용징수 담당 김현미, ☎02-2600-6357)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02-2600-6357)
주무관 김현미, 생활보장팀장 이익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잘 받아 보았으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으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소관 부서인 생활보장과에 확인한 결과,
귀하의 자녀는 2015. 9. 18. 마포구 거주 기초수급자 신청 당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 우선 보장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결정되어(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정)
2017. 3. 23. 우리 구 전입 시 마포구로부터 징수 결정내용 및 징수현황이 통보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께서는 우리 구 전입 시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지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가족부양 우선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약계층 우선보장’으로 선보장 되고 있습니다.
2021. 10. 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부양능력 있음 판정)한다」는 규정이 사회적 수용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귀하의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비수급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부양능력 있음’판정 유지되어 보장비용징수 제외가
불가한 현실임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참고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2018. 10월이후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중앙부처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귀하의 가정에까지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보장비용징수 담당 김현미, ☎02-2600-6357)로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02-2600-6357)
주무관 김현미, 생활보장팀장 이익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