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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주차 점거
작성자 K○○ 등록 일자 2021-09-18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강서구 초원로14길32 번지 일조힐링타운 빌라 앞을 온갖장애물로 가로막고 마치 개인주차장처럼 이용하는 76서0563 차주는 2년넘게 교묘히 좁은 빌라땅 주차장 틈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하고 몇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쌍욕으로 대하고 국유지인데 빌라와 무슨상관이냐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처리부탁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10-0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을 말하며, 주정차금지구역의 표시는 도로의 노면에 황색 실선이나 점선을 설치하거나, 주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초원로14길 32(일조힐링타운)앞 불법주·정차 민원은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위치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같은법 제34조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움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빌라 앞 도로는 일부 개인소유의 사도로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위치로 단속 권한이 없으나, 향후 강서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해당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요청을 검토할 예정이며, 당분간 불편한 점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차관리과(담당 이상욱 ☎ 02-2600-4250)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이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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