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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주차 단속에 대한 억울함 호소 및 과태료 재고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강○○ 등록 일자 2024-03-2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 주차 단속에 대한 억울함 호소 및 과태료 재고 요청 *****

- 발생일시 : 2024-03-22 14:37:48
- 발생장소 : 서울 강서구 등촌동 666-30

- 주요내용 : 식사를 위해 건물앞 주차구역(주차구역 표시됨)에 주차를 하였으나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앞으로 식사를 위해 많은 차량들이 주차를 하는 곳인데 주차선을 조금 넘어 인도에 걸쳤다는
너무 가혹한 이유로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가게 사장님들과도 얘기를 나눠보니 기존 주차구획이 그려져 있음에도 범퍼 등이 조금 넘어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이때문에 손님들이 많은 불만과 함께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며 영업에도 매우 큰 지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에 주정차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제 잘못이나 이번 사례는 주차단속 담당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단속 공무원과 얘기를 하고싶어 구청 담당과에 전화하였으나 담당자와 대면 및 통화도 불가한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구청장님, 부디 부당한 본 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읍소하는 바 입니다.

첨부파일 KakaoTalk_20240322_175317655_02.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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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4-0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느끼셨을 당혹스러우셨을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차량의 일부라도 보도 침범 시 불법 주·정차로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3시 30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하고 있으나,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점심시간 유예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항(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 근거해 보도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사유지 내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였더라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했을 때에는 불법 주·정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도의 폭, 차량의 보도 침범 정도, 보행의 방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주차하신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겸하고 있는 보도로 그 폭이 좁아 차량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할 경우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의 통행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속을 하였으나 주차의 고의성, 주차 단속의 목적성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억울할만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상심과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도중 원만하게 연결되지 않아 느끼셨을 불편에 대해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단속 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에 증빙자료(식사 영수증 등)와 함께 해당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 통해 단속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를 적극 이용하시어 귀하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담당 선용준, ☎02-2600-422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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