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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항공기 소음 아무대책없습니까? 구청장님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4-3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화곡3동의 경우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지역 외 공항 인근 거주민 분들께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내용이 정말 최선의 답변입니까?
화곡3동에 거주하면서 소음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니, 불편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 짓는게 최선의 답변입니까?
불편을 겪고있으니,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 한것 아닌가요?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음대책 세워달라는 주민의 의견입니다.

상투적인 답변말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답변


주관부서녹색환경과 답변일2024-04-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지난 86번 건 민원답변에 대해 시스템 오류로 답변내용이 일부만 기재된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재차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기존 답변내용 재송부 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항공기 소음 관련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소재 소음대책(인근)지역으로 화곡1동, 발산1동, 공항동, 방화2동 의 각 일부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복지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에 따라 김포공항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 이착륙을 제한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화곡3동의 경우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나, 해당지역 외 공항 인근 거주민 분들께서도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가능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해당지역 외 거주민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부탁드리며, 향후 소음대책(인근)지역 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제 항공기 소음측정을 통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및 심야비행 통제시간 조정 가능여부 등 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보다 쾌적한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녹색환경과(담당 유성원, ☎02-2600-4013)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22.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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