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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상가앞 주정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조○○ 등록 일자 2024-03-06
답변형식 e-mail
내용 *****건 의 사 항*****
장소: 방화대로 33길 8, 1층 간판 상가골목길 cctv주차단속
건의사항: 이곳 골목에 있는 상가들은 주차장이 없는 건물들로서 상가앞 주정차를 했지만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영업을 하며 살아온 영세업자 입니다
얼마전부터 7차선 길건너 송화초등학교앞체에 설치된 cctv단속으로 인해 상가앞에 주차를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상가를 찾아오는 사람도 인적이 끊기게 되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로변이 아닌데다 초등학교하고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어 건너올수 없는 길입니다.
이 골목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상가앞 주정차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 허가없이 상가를 지어놨기 때문에 상가운영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6일

조선동 올림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3-1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으로 인해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 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상가 앞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누구나 통행에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강서구 전체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화초등학교 주변(방화대로33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단속이 특정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권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교통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라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상가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02-260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1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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