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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과속카메라 및 신호위반 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건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4-1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엠밸리 14단지와 15단지 사이에 신호위반이 잦아 신호단속 카메라 설치 요청 드렸는데 개선 되는것이 없네요
14단지 (마트근처)에서 15단지로 건너오는 횡단보도에서 무리하게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차량에 의해 녹색불에 건너오는 자전거 탄 학생과 사고가 나는 일이 4/11일 오후5시경발생하였습니다
매번 민원에도 올려보고 경찰청에 올려도 나아지는것은 없네요 불법주정차 카메라보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시급한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정차구역에 1시간이상 세우고 차선까지 막아가며 유세하던데 그런건 불법주정차에 안들어가나요? 예외가 있는건가요?
사고나기 전에 신호위반카메라 설치요청드렸는데 결국 사고가 났고 아마 원웨스트완공되고 나면 더 큰사고가 날것으로 보입니다 큰사고 나기전에 요청드립니다
1시간이상 불법주정차해도단속도안하는 불법주정차말고 신호위반카메라 설치좀 제발 해주세요
첨부파일 KakaoTalk_20240417_101340295.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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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4-1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겪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는 저 또한 공감하나, 안타깝게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의 경우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어, 강서구에서 해당 구간에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는 권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소관 기관인 서울강서경찰서로 이첩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기간의 유세차량이라고 할지라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도 및 이동조치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였으며 횡단보도, 모퉁이 등의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의 경우 과태료단속을 병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너른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감사담당관(담당 정승민, ☎02-2600-6128)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8.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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