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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통행 방해하는 불법 인도 점유 신고했더니 형식적인 일처리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작성자 황○○ 등록 일자 2024-04-1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화곡6동 주민 입니다

작년 11월 이사 후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화곡6동은 인도 및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하여 보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자녀와 함께 다닐때 마다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불법으로 설치된 데크를 철거하는 것이 아닌 발판하나 치우고 민원해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형식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조 광고풍선 등등 수많은 통행 방해 불법 적치물이 많음에도 발판하나 만 치우는것이 맞는건지 구청장님께서 확인해주십시요

첨부한사진은 상호가 노출될수 있기에 최대한 작게 해서 업로드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안전을 1순위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구청장님이 계시는 구청 주변부터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한번 구청주변을 걸어서 다녀보십시요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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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4-1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데크 및 적치물에 관련한 이전 민원의 조치결과로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제출해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바, 새올민원창구로 접수된 ‘화곡동 1117-12 인도 불법점거로 인한 통행방해’건의 경우 사진 상 도로 위 불법 적치물인 오름턱에 대한 단순 민원으로 판단하여 소관부서에서 즉시 정비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 민원 제기해주신 후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데크가 설치된 위치는 사유지이며 건축한계선 등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축법 상 건축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구에서 일방적으로 철거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통행 불편이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는 바, 인근 주민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주(영업주)측에 시설물 철거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항대로46길 인근 불법광고물(광고풍선 등)을 게시한 업소들을 현장 점검하여 계고하였으며, 인근 음식점에 대해 먹자골목 상인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불법광고물 설치·게시 금지 안내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진철거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며 인근 적치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정비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 조치로 귀하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데크 관련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강서구청 건축과(담당 김성진, ☎02-2600-6884), 불법적치물 및 오름턱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관리과(담당 이진상, ☎02-2600-6567),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담당 임현주, ☎02-2600-6400)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19.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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