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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주차문제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4-03-0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강서구에 살고있는 백민호입니다
화곡1동963-23번지 골목에황색점선으로인해
주차스티커를때고있습니다
저희집 근처에 공용주차장이3개나있는데도
주민들은 주차를 할수가없습니다
원래황색점선이 없었는데
갑자기생기면서 에로사항이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3년째신청중인데 그것도 안되고있습니다
주차문제 좀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할곳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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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3-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월정로18길(화곡동 936-23) 주차 단속 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거주민을 배려해달라는 요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주민들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신고될 경우 현장에 방문하여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원 주신 월정로18길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과거에는 주차 금지구역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대에 주택, 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이에 경찰청에서 2022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 기간, 과거 단속을 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단속 계도 등의 목적으로 최근까지 단속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2024년 2월부터 민원신고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화곡동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자투리 땅을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확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선 운영, 공유 주차장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도로의 원활한 소통,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등의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차관리과(02-2600-422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3. 2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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