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복합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옮기고 싶은데, 주택과에서 지속적으로 안된다고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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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 | 등록 일자 | 2025-03-06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저희 단지는 하나의 대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면 각종 혜택들을 주면서 지상으로 이설을 권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에 저희 업무시설 지하1층에 설치 된 전기차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주택과에서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보다는 안된다고만 합니다. 민원인은 주택과에서 방해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 단지 옆에 구립 어린이집(아리스타어린이집)의 원장님이 김희동 구의원을 대동하여 저희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전기차충전시설을 설치 반대의사를 표명을 하셨고, 구립어린이집이 주택과에 전기차충전시설 이전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를 한 이후로 주택과에서는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방법만 저희 관리사무소에 통지만 하고 있으며, 주택법 및 공동주택 해석 또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여 저는 추가적으로 반론을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여, 법제처 및 국토부를 통하여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 및 책임감을 가지고 답변을 하였다면, 이렇게 구청장님에게 하소연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권고하지만 해당 지자체 담당자는 전기차충전시설 이설에 대하여 이전 불가능 하는 답변 만 하고, 참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 저희 업무단지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어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이 상황에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관심은 없고, 안된다고만 하는 담당공무원 및 부서장은 깊은 반성이 필요 할 듯 합니다. 법이란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위해 만들어진것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려고 만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온 이유로 안된다는 논거만 제시하고, 그 논거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구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해결점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5-03-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단지 내 전기차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요청하는 것으로, 그동안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촌지와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기 답변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업무시설이므로 행위허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등도 검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법기관 또는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더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리고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추후 회신 받은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하여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설비 설치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제어기기 및 프로그램 개선 비용, 지상주차장 이전비용 등 화재예방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신영현, ☏02-2600-684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단지 내 전기차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요청하는 것으로, 그동안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등촌지와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기 답변하였으나, 귀하께서는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업무시설이므로 행위허가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시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여부 등도 검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세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사법기관 또는 법령 해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구에서는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더욱 원만한 해결을 위한 답변을 드리고자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해 상위기관(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추후 회신 받은 내용으로 추가 답변을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하여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소방안전설비 설치 비용, 전기차 충전시설 제어기기 및 프로그램 개선 비용, 지상주차장 이전비용 등 화재예방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주택과(담당 신영현, ☏02-2600-684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4.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