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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대로변 아닌 골목길 주차장없는 상가에서 영업방해를 받는 주차단속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5-03-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장소: 강서구 방화대로 33길
안녕하십니까? 1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상가앞 잠깐씩의 주차가 가능했는데
1년 전부터 송화초등학교앞 대로변 cctv가 설치되면서 8차선 건너편 골목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차장이 없는 상가라 상가앞에 잠깐씩 주차를 해야하는데 차로오는 손님을 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들어와 상담하고 갈때 차로왔는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주차위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상담을 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본인은 10년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상가인데 손해를 보며 주차 때문에 본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이중 삼중고를 치러야 하는데 피할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상가가 둘이기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임대인분께서 주차구획선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걸로
이해하시고 안된다는 답변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 자체가 안되시는 분입니다. -( 지난번 답변의 내용중 임대인이 허용안하신다는 답변의견)]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5-03-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으로 인해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 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상가 앞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누구나 통행에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우리 구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강서구 전체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애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주정차 단속이 특정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권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 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라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초등학교 주변(방화대로34길 2)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계도 및 점심시간 단속 유예의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기에 주차구획선 설치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시 한 번 상가 소유주에게 이러한 상황을 전달하여 동의을 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후에 우리 구에서도 빠르게 주차구획을 설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별 단속 건에 대해 사전통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의견진술 기한) 의견진술서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추후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시어 과태료 구제 및 감경의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 (담당자: 한은주, ☎02-260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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