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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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천○○ | 등록 일자 | 2025-03-1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로 인해 원치 않는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게 된 피해자로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에 넘겨진 근린생활시설(근생빌라)을 매입할 경우 용도 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는 반면,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가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LH에는 허용되면서 피해자에게는 같은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건가요? 송파구에서는 관내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합법화하는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위반건축물 또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강서구에서도 이러한 행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건축물 용도 변경의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문제를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5-03-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반건축물을 매입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피해주택 매입 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및 정부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책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주택 낙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2024년 6월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2,000부 발간하여 정부와 국회에 배포하는 등(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사연 등 수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 매입 시에만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안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시 공공주택사업자 매입과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며 현 상황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구는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추인제도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 중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구에서도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정보과(담당자: 오재경, ☎02-2600-1729)로, 추인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담당자: 오다해, ☎02- 2600-5432)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위반건축물을 매입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피해주택 매입 시 건축물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책 재검토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으로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3년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회 및 정부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정책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불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등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피해주택 낙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적극 건의하였으며, 2024년 6월에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강서구 전세피해 사례집」을 2,000부 발간하여 정부와 국회에 배포하는 등(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사연 등 수록)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전달하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 매입 시에만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법안 발의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시 공공주택사업자 매입과 관계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무단증축에 대해서 양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안내드리며 현 상황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구는 매년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추인제도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불법 건축물 중 현행 건축기준에는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행강제금 1회 부과 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구에서도 위반건축물 추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부동산정보과(담당자: 오재경, ☎02-2600-1729)로, 추인제도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과(담당자: 오다해, ☎02- 2600-5432)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