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화곡로111 해당지역 보행로통로 확보 바랍니다. | ||
---|---|---|---|
작성자 | 황○○ | 등록 일자 | 2025-03-12 |
답변형식 | |||
내용 |
화곡로111 양촌리 식당 과 원할머니 보쌈 화곡점 사이 골목 부터 화곡동1089-17 까지 보행자 통로 가 좌측에 있는데 해당 구역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여 통행에 지장 및 보도 가아닌 차도로 내려가서 통행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 안전가드나 불법 주정차 카메라 설치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5-03-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 주신 화곡로 111 주변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황색 실선을 그려 보행로를 확보한 곳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보행에 큰 어려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중점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1일 3회 이상의 순찰을 하고 있으며 민원 신고 또한 빈번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 10건 민원이 접수되어 6건 이동조치, 4건 과태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구역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이면도로라 단속 차량이 이동하면 다시 주차를 하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연간 CCTV 설치 예산액, 해당 구역의 차량 통행량, 교통흐름 정도, 도로 상황,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주차장 확보율과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안전 위해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고정형 CCTV 설치 여부를 검토 하겠으며
요청 주신 안전가드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장입구, 상가 앞 등과 같이 시설물 설치 시 불편이 예상되는 위치를 제외한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시민 스스로에 의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동일각도 1분간격 촬영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신고대상: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하여 주시면 위반사항 확인 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탭이나 서울시 응답소(☎02-120)로 신고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자: 한은주, ☎02-2600-4232) 시선유도봉 설치에 관련한 사항은 도로과(담당자: 신용빈, ☎02-2600-69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원 주신 화곡로 111 주변 도로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황색 실선을 그려 보행로를 확보한 곳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보행자의 보행에 큰 어려움 있음을 알고 있기에 중점단속 구역으로 지정하여 1일 3회 이상의 순찰을 하고 있으며 민원 신고 또한 빈번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월에 10건 민원이 접수되어 6건 이동조치, 4건 과태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구역은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이면도로라 단속 차량이 이동하면 다시 주차를 하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연간 CCTV 설치 예산액, 해당 구역의 차량 통행량, 교통흐름 정도, 도로 상황,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변 주차장 확보율과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및 안전 위해 정도를 비교 평가하여 고정형 CCTV 설치 여부를 검토 하겠으며
요청 주신 안전가드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주차장입구, 상가 앞 등과 같이 시설물 설치 시 불편이 예상되는 위치를 제외한 구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교통법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시민 스스로에 의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민신고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행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안전신문고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동일각도 1분간격 촬영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신고(신고대상: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등)하여 주시면 위반사항 확인 후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 외에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내 '생활불편신고' 탭이나 서울시 응답소(☎02-120)로 신고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자: 한은주, ☎02-2600-4232) 시선유도봉 설치에 관련한 사항은 도로과(담당자: 신용빈, ☎02-2600-69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