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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강서구청이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정책 건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4-06-07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강서구청이 강서주민을 버린거 같습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들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들이 많고 현안에 맞게 재조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구청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도 강서구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도 이사를 가면 정책을 못받는다는 말도안되는 시조조례에의한 정책은 피해자들을 더욱 피말라 죽게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전세사기패해를 입는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해할것 같습니다 이 금융기관 대출받은 은행에서 사기꾼들을 추심해야지 왜 아무 잘못 임차인들을 추심하기 때문입니다.
죄많은 사람을 괴롭혀야지 왜 이런 착하고 어린사람들을 괴롭혀서 죽게만드나요
강서구청 전세피해지원 tft 에 계속 유선상으로 지금현재 정책들에 대한 저의 의사표현과 어떻게 바껴야 되는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또한 강서구청장님or부구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싶다고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안된다 였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은 저희의 손으로 뽑은분 아닌가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구청장님은 서민들의 이야기는 안듣는다 이건가요?
전 끝까지 만날려고 하겠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부동산정보과 답변일2024-06-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신 귀하의 상황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은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3조와 제7조에 의거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강서구 소재지의 주택을 임차하여 피해를 입었으나 타 시·도 전출로 인하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해당 조례 제7조에 '강서구에 거주했던 자도 포함한다'(예시)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신청자격을 완화하여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에게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 일부 개정을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7월~8월 예정)와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의결(9월 예정) 등을 거쳐 조례 공포·시행(10월 예정)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최종 개정된 정책사업의 지원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의견 주신 구청장·부구청장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우선 도시관리국장 면담 요청이 언제든지 가능하오니 도시관리국장 비서실(담당 이현주, ☎02-2600-6308~9)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빠른 일정내에 면담이 가능하도록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담당 박성우, ☎02-2600-689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 6. 17.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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