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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주차 단속으로 인해 영업을 폐업해야 하는걸까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4-06-0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장소: 강서구 방화대로 33길 8 입니다.
사 유
부동산을 영업 한지 9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왔는데 2024년 1월부터 송화 초등학교 앞 대로변에 cctv가 설치되어
골목길 까지 단속이 되고 있어 잠깐이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 이곳 저곳을 떠돌며 사업장 지키기가 힘들어 졌습니다.
능력이 된다면 당장이라도 조건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 마음만 아픕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사업장을 접어야 하는 걸까요? 피해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실 앞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오늘도 이곳 저곳에 차를 세울만한 곳을 찾아 다녀 보지만 세울 곳이 없어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 가버렸습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4-06-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으로 인해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해본 결과, '상가 앞 CCTV 단속 유예' 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는 누구나 통행에 아무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강서구
전체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화초등학교 주변(방화대로33길)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불법 주차로 인한 시야 확보 방해, 주행 경로 이탈로 인한
사고 위험 등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구역(방화대로33길 8)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상가 소유주가 구획선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상 구획선 설치는 건물주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이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구획선 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세입자께서도 상가 소유주에게 이러한 동의 노력을 해주시면 구획선 설치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듯합니다.

주차 단속으로 인한 귀하의 애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나, 단속이 특정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권을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닌,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 소통을 위한 불가피한 행정행위라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02-260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11.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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