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화곡동354번지 불법 현수막 난립 해결 좀 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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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등록 일자 | 2024-06-07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구청장님, 저는 화곡 1동 354일대 주민입니다. 이지역은 현재 대다수 주민들의 지지속에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 최근에 1동 354번지 곳곳에 뻘건 불법 부착물이 붙고, 심지어 강서구청자령을 사칭하는 희한한 내용이 포함되니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단속이 되었는지 한곳에서 사라지면 또 다른곳에 그 현수막이 걸립니다.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이요. 누군가가 관을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는것 같아 황당합니다. 구청장님, 진정 화곡동의 환경개선과 절대 다수의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구청장님을 사칭까지 하는 그 불법 현수막의 배후를 철저히 밝혀주시고 이런 현수막이 다시는 걸릴 수 없게 법적 조치를 바랍니다. 지천에 CCTV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누구의 소행인지 알아낼수 있습니다. 설혹, 밝혀내지 못한다하면 매일 순찰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구청장령을 운운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