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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해성택시, 동훈그룹과 강서구청 유착에 대한 의견이 궁급합니다.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6-1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6337

방영환 노동자 시민 분향소 계고 없이 폭력으로 강압 철거한 이유
(골절 부상자 및 부상자 발생 )
민원 접수라고 했는데 민원이 접수되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지 조례가 궁금합니다.


2022년 발견한 부가세 경감분 부당 지급
택시사 자료 제출 거부에 거액 탈세임에도 미온 대응인 이유

청렴 릴레이 방송을 믿어보겠습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2023.12.12. 강서구청 입구 교차로 천막 설치로 인해 보도 이용이 어렵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장방문 결과, 설치 중인 집회 천막으로 인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확인되었고 집회 주최측에 자진정비 할 것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천막이 설치됨과 동시에 대화 거부와 출입을 차단한 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도로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제1항제2호에 의거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정비 과정 중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발생하여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에 따라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된 점과 공무집행 과정 중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나, 거듭된 자진정비 요구 불응에 대한 불가피한 행정조치였던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 두 번째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방식을 규정한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위반한 본 사안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여객의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선명령이 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침 위반의 경우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권한 상 불가하나 행정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침 사항을 위반한 당사의 불응 행위에 대해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주무부처인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서울시 택시정책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적의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노사 간 합의에 의한 사항은 신의적 원칙에 의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는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리며, 추후에도 관내 일반택시 전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부가세를 지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택시 부가세 경감분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담당 민은주, ☎02-2600-4131), 천막 철거에 관련한 사항은 강서구청 건설관리과(담당 이영애, ☎02-2600-685O) 로 문의하여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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