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화곡동 354번지 일대 허위 사실 유포 현수막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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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4-06-14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유중인 구민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몇몇 반대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계속하여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하고 본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에서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리며 반대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로 반대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자유이지만 열심히 하는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법부가 할 일이니 별도로 진행하겠지만, 최소 구청에서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현수막에 대한 철거는 즉각적으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들이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반대 세력을 늘려감에 따라 악성 민원이 제기되고 그 결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희 사업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하듯 저희는 저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는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쾌적한 아파트에 살고 싶은 선량한 주민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주차가 불편하고 정주환경이 불편한 이 곳에서 살아야 할까요. 아파트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어 노력하는 저희의 노력을 투기꾼의 행동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희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현수막을 잘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