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화곡1동 354번지, 359번지 모아타운 조합설립 행정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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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등록 일자 | 2024-06-14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저희 354번지, 359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행정 지원을 요청 드리고자 이렇게 민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의 메카로 낙인 찍히고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의 화곡동을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주민들께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노력해주고 계신데 반하여 몇몇 반대 주민들께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반대 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며, 현수막까지 내걸고 전파 중입니다 이에, 구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즉각적으로 진행 해주셨으면 하며, 추가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주십사 민원글을 작성 합니다 저는 화곡동에서 나고 자라 가정을 이루고,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전세사기를 당하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에 보상을 바라고 이런 민원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인 저희 아이들에게는 "전세사기의 메카 화곡동"이 아닌 "누구나 살기 좋은 강서구 화곡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으로써 이렇게 글을 작성 합니다. 저희 화곡동 주민들은 모아타운 조합설립을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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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모아타운 반대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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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