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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화곡1동 모아타운 조합설립 행정지원(불법 현수막 단속) 촉구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4-06-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화곡1동 354번지, 359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에 따라
강서구 화곡동의 고질적인 주차난, 협소한 도로로 인한 주민과 전동차의 충돌위험,
열악한 공원 부족으로 인한 주민 삶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354번지 일대 주민들은 화곡1동 354번지, 359번지 일대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관리계획) 승인(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1호) 이행을 위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전동의율(연락처확보)을 84%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래 첨부해 드린 사진을 보시면
354번지 A2-5구역에 대한 조합설립 반대 현수막에
강서구청장님을 사칭하며 반대 면적 동의율을 초과 및 제척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354번지 A2-5구역의 조합설립 사전동의율(연락처확보)을 확인해 보니 89.5% 이며
다음 주 강서구청에서 발급해 주는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화곡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며
매주 주말마다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힘들게 사전동의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현수막(첨부사진)을 보게 됩니다.

구청장님, 다시는 저런 불법 현수막이 존재할 수 없도록 단속을 부탁드리며
모아타운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동의서(연번동의서)를 신속히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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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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