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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불법 현수막 제거 요청
작성자 노○○ 등록 일자 2024-06-14
답변형식 e-mail
내용 안녕 하세요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유중인 구민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주민들이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몇 몇 반대 하시는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반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의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근거하지 않은 허무 맹랑한 소리를 퍼뜨리며 반대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로 반대하는 것 까지는 자유이지만
사업을 좌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처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현수막 또한 즉각적으로 철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반대세력을 늘려감에 있어 정상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저희 사업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언론에서는 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저희는 투기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쾌적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선량한 주민일 뿐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노력하는 저희의 노력을 투기꾼의 행동으로 치부하지 말하주세요
제발 저희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현수막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간곡희 부탁드립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본 -temp_1718338091961.-1587744322.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4-06-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관련 현수막으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를 통해 화곡동 354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현수막에 대해 알아본 결과, 현수막 대부분이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침입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임의제거하였고, 사유지 내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여 2024. 6. 18.(화)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앞서 화곡동·등촌동 등 지역의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을 최우선 추진할 것임을 구민들께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구는 화곡1동 일대 저층주거지에 대해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주택 사업은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민간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모아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원도심활성화추진단(담당 김영권, ☎02-2600-6845)으로, 이면도로 불법 현수막과 철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화곡1동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0.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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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문의전화
02-26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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