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 불법 부착물에 대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임○○ | 등록 일자 | 2024-06-20 |
답변형식 | |||
내용 |
화곡 1동 모아타운 선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거짓정보로 옥외 광고물을 부착하고 있어 동네가 보기 흉한 빨간 글씨로 물들고 있는데, 왜 구청에서는 아무 제재도 안 하시는 모르겠습니다. 반대 의사만 표시한 것도 아니고, "반대면적 제척 확정"이라며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흉해서 내 동네 내 골목을 걷는데 짜증이 팍팍 납니다. 똑같은 글씨, 똑같은 내용이라 선동자가 있는 것 같은데,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요. 절대 다수의 찬성하는 주민들이 너무 괴로워 합니다. 옥외 광고물을 부착하는 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꼭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제발 몇몇 공격적인 소수가 아니라 조용히 이 지역의 발전을 고대하는 절대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누구 말마따나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인 줄 아는 것 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점잖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화곡1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부착한 주소들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화곡1동 354-26, 354-30, 354-31,354-33, 354-46, 354-44. 354-149, 354-128,354-40, 354-148,354-5, 354-136,354-20,354-110,354-8,354-121/ 362-36,362-136,362-48,362-128,362-116,362-62,362-160,362-27,362-61,362-163 |
답변
주관부서화곡1동
답변일2024-07-0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화곡동 354일대의 유인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사유지 침입 불가 등을 이유로 즉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착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인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관련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화곡동 354일대의 유인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사유지 침입 불가 등을 이유로 즉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착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인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관련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