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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노인인권보호 담당관제 신설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5-03-1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ㅇ 강서구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47,865명으로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24년 10월 기준)

ㅇ 공무원들이 매일 매일 바쁜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 노인들의 인권 보호에 대하여 특별히 신경쓸 수 없습니다.

ㅇ 60세 이상 노인들은 처자식, 부모님 등 가족 부양하다가 퇴직하다 보니, 소득이 없어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찾아 근무지에서 각종 갑질과 멸시를 당해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고 있습니다.

ㅇ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도 시간문제지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ㅇ 강서구에서 솔선수범하셔서 노인인권보호 담당관을 신설하여, 강서구민 4명 중 1명 이상인 노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ㅇ 오늘도 강서구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강서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어르신복지과 답변일2025-03-2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어르신일자리 근무지에서 겪으셨을 갑질과 멸시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수요처 행동강령에는 참여 어르신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수요처 현장 방문과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노인인권 문제에 취약할 수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인권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매년 인권 교육을 의무 시행하고, 노인학대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는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해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노인인권보호 담당관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노인 인권 교육과 전문인력 배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어르신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어르신복지과(담당자: 신아림, ☎ 02-2600-671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 3. 2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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