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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제목 화곡동일대에 불법옥외 부착물들을 제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함○○ 등록 일자 2024-06-2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화곡동 354번지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 일대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곡동의 열악한 주거환경(주차난의 어려움, 협소한 도로, 공원부족 등) 개선을 기대하는 주민들은
매주 주말마다 모아타운 조합설립 사전 동의율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의 화곡동을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변화하고자 주민들께서는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며 몇몇 모아타운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로 화곡 일대가 붉은 글씨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열심히 지역을 위해 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을 뵈올 때 민망할 따름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현수막 모아타운 반대면적 제척확정의 부착물들의 현수막에 대한 철거를 즉각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화곡일대가 전세사기로 낙인을 찍혀 여러 가지로 환경 조건이 안 좋은데 온동네가 붉은 글씨로 물들여 놓고 있어 아이들 보기도 좋지 않은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청장님 확곡일대의 모아타운 설립을 위해서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환경에서 얘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강서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부탁드리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누구나 살기 좋은 강서구 화곡동으로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화곡1동 답변일2024-07-05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주신 화곡동 354일대의 유인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유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 사유지 침입 불가 등을 이유로 즉시 철거가 불가한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착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가 유인물을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등 행정지도와 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추후에도 관련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화곡1동 주민센터(담당 김형욱, ☎02-2600-750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7. 5.
강서구청장 진교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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